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부평을)은 지난 1일 60세 이상 정년연장 의무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일 홍영표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60세 이상 정년을 권고할 뿐 강제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홍영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함으로써 고령화 문제 해결의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