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고희선(화성갑·사진) 의원은 가뭄 사전 경보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뭄으로 하천·저수지 등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식수의 확보나 농산물 등의생육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발생할 경우 소방방재청장(또는 시·도지사)과 기상청장이 협의하여 해당 지역에 대하여 가뭄경보를 발령하고, 가뭄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 필요한 조치와 예산 등을 지원토록 했다.
고 의원은 “가뭄의 경우 경제적 피해규모가 홍수에 비해 2배 이상 크고 자연재해 중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홍수, 태풍 등 다른 재난에 비해 가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선진국들처럼 가뭄에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절실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