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폭력조직원을 고용해 다른 유흥업소 업주들에게서 보호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업소 업주 A(51)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이 고용한 폭력조직원 B(39)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유흥업소 업주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른바 ‘계양유흥협회 단속반’을 결성해 인천시 계양구 일대 35개 유흥업소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총 3천6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폭력조직원을 동원해 협회에 회비를 내지 않는 업주 등을 가스총으로 위협하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유흥업소 간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회를 결성해 운영했지만 자꾸 욕심이 생겨 3만원을 받던 회비를 25만원으로 올려 받았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