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발주한 김포 양곡3단지가 준공 후 2년에 접어들면서 불법하도급에 의한 관리부실, 불공정계약, 대금편취, 금품향응접대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LH는 지난 2009년 김포 양곡에 K아파트단지를 시행 발주하면서 단지 조경공사 공개입찰을 통해 S건설과 시설·식재·유지관리 등 원도급업체로 일괄계약을 체결했으나, S사는 이를 고양시 소재 E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납품업체들은 “LH 도급업체들이 건설업법에 따른 불법하도급을 버젓이 하면서도 몇단계의 하도급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금도 제대로 못받고 자재와 장비 등 손해만 본 식재 납품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납품업체 H씨는 “LH의 당시 감독과 현재의 관리부서 담당자는 ‘당사자간 법정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문제로 LH는 관계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H씨는 “조경식재를 납품하면서 하도급업체는 선급금은커녕 공사비도 제대로 안주고 각종 명목으로 금품향응 제공과 고가의 수목기증을 강요해 왔다”며 “공사는 이미 끝났는데 정산서를 보내와 주지도 않은 대금을 선지급했다는 내용과 향후 하자까지 책임지겠다고 서명해야만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강요해 응했지만 아직까지 결재를 미루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 해당 도급업체 대표 및 현장관계자에게 조경공사 진행과정 및 하자원인과 명확한 책임소재에 대해 답변과 자료를 요청했으나 “법정 소송중이니 밝혀질 사항이며, 또한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