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9일 히로뽕과 대마초를 판매하거나 투약·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지역 폭력조직원 A씨(44) 등 7명을 구속했다.
해경은 또 이들에게서 산 히로뽕과 대마초를 투약·흡입한 B(52)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 일대 등에서 히로뽕과 대마초를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히로뽕을 약속된 장소에 던져 놓으면 구매자들이 가져가게 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힘든 뱃일로 인한 수면 부족을 이겨내기 위해 마약류를 찾는 선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마약 판매책 검거를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