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지정일 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주민(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389만3천666원 이하인 세대는 오는 27일부터 9월10일까지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거주사실 등 적격여부를 심사 후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 오는 12월 중으로 연간 6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조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생활비용보조 대상자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법 또는 영을 위반한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한 사람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시 도시계획과 녹지관리팀 ☎(031)8082-6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