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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도시철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요예측 잘못한 민투 철도사업 정부에서 손실비용을 책임져야”

 

민주통합당 김민기(용인을·사진) 의원은 자치단체 재정위기를 초래한 용인 경전철 문제의 타개책으로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추진된 민간투자 철도사업에 대해 정부에서 손실비용을 책임지는 ‘도시철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의 폐지 이전 민투사업 도시철도의 운영적자 보전을 해당 지자체가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통해 결정된 민투사업의 경우 최소운영수입 보전, 사업운영비 보조 등을 정부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용인경전철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토연구원 소속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지원센터(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검토와 타당성분석·사업계획평가 등은 물론이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김 의원은“중앙정부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수요예측과 협상에 주도적 역할을 한 만큼, 사후 운영비 보전도 마땅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당사자인 용인시 협의와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거쳐 마련된 법안인 만큼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부를 최대한 설득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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