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해외도피 가능성이 큰 악성 체납자 34명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부터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천91명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은 악성 체납자 3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들 체납자들은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없는데도 수차례 해외를 드나들고, 가족들이 윤택한 경제생활을 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등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 상태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만 49억원에 달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출국이 금지된다.
도는 6개월 이후에도 체납액 납부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연장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올 4월부터 신설, 시행된 ‘재산은닉 등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따라 지방세 면탈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가능해진만큼 강력하게 조세 정의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