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사진) 의원은 22일 “인천공항과 14개 주요시설의 민영화를 막기 위해 1997년 제정된 공기업민영화법 폐지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공기업민영화법’에는 처음 적용대상 기업이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 등 4개였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가된데 이어 한국공항공사(김포, 제주, 김해 등 14개 공항 운영)가 추가됐다.
문 의원은 공기업민영화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과 급유시설 민영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우선하는 시장만능주의 민영화 철학 때문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이 김영삼 정부 말기에 제정된 공기업민영화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