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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긴축 재정운영 발표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인천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이유로 교육청 전체 세입의 22%를 차지하는 법정전입금의 상당액을 미 전출하자 법정전입금 미전입에 따른 세입증대 및 긴축 재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는 이달 현재 지난해 법정전입금 640억원과 이달말까지 전출키로 한 올해 법정전입금 1천546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255억원 등 총 2천441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올해 회계연도 말까지 법정전입금이 더 이상 전입되지 않으면 4천828억원의 세입 결손으로 다음달부터는 교직원 인건비도 지급키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인천시에 법정전출금 미전출액 4천314억원에 대해 조기 전출을 촉구하고, 중앙정부 이전수입 미전입액 3천838억원에 대해서도 교육과학기술부에 조기 교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목적으로 더 이상 활용가치가 적은 폐교(14교) 자산을 적극 매각하고, 작은 세입이라도 확보코자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학교회계 전출금 등을 사업 추진 시기별로 교부하던 것을 각급기관별 자금 보유 한도액을 책정, 기관에서 지출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보유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입과 지출액을 산정 후 필요자금을 월2회 신청해 교육청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자금 신청제를 도입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외에도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보전금·건설비·유형자산 등에서 총 70억원을 절감코자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절감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기본운영비를 3%(62억원) 감액하고 인건비중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의 20%(45억원)를 감액, 총 107억원의 세출예산을 감액할 예정이다.

또한 법정전입금 관련 조례가 인천시의 조례로 제정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법정전입금의 적기 전입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한편 진영곤 복지재정과장은 “그동안 인천시가 교육청과 동반자적 입장에서 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왔지만 법정전입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교육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키 어려워, 미래의 동량을 양성하는데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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