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9월 10일부터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청과상, 정육점, 귀금속상, 음식점 등과 같이 거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점포에서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와 같은 계량기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검사일정은 △광적면·백석읍 10일 △은현면·남면 11일 △회천1·2동 12일 △회천3·4동 13일 △양주1·2동 14일 △장흥면 17일 △소재지 18~19일 순으로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문의: 시 지역경제과 경제기획팀 ☎(031)8082-6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