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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재’ 갈등 고조

 


<속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놓고 빚어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 결정에 대한 교과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 시정명령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조만간 교과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도교육청이 시정명령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28일부터 10여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도교육청은 물론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부 기재에 대해 특별감사를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교과부 특별감사에 대해 “특별감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수단이 아니다. 정책 결정의 당사자인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과 관련 직원을 감사하는 것은 정당성 여부를 넘어 권력의 남용에 가깝다”며 감사 철회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또 학생부 기록과 관련해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각 학교 교장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도교육청의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의 취지 등을 설명했다.

교육장 긴급회의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헌법정신 침해 가능성, 형사 처벌을 받은 학생 등과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은 학생 간 형평성 문제, 낙인 효과 등으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으로 자신을 방문한 교과부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회의에 참석한 교육장 25명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정의롭지도 않고 법상식에도 어긋나며 교육적이지도 않다고 본다”며 도교육청에 대한 교과부의 감사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를 거부한 고교 명단을 교과부로부터 받아 각 대학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교과부가 해당 학교 명단을 배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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