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 추진여부를 놓고 주민간 갈등이 빚어졌던 의정부 금의지구 전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다.
경기도는 의정부 금의재정비촉진지구 6개 구역의 101만120㎡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구전체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뉴타운지구 지정 해제(실효 포함)는 평택 안정, 김포 양곡, 오산, 시흥 대야·신천, 시흥 은행, 의정부 가능, 군포 금정, 안양 만안에 이어 9번째다.
이에 따라 도내 뉴타운 지구는 당초 12개 시 23개 지구의 224개 구역에서 8개 시 14개 지구의 137개 구역으로 줄었다.
의정부 금의지구는 지난 2월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전체 6개 구역 중 4개(금의 3·4·5·6) 구역에서 평균 34.37%의 주민이 사업 추진에 반대했다.
또 금의2구역 주민 30% 이상도 지난달말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했다.
도는 6개 구역 중 5개 구역이 반대함에 따라 1구역만으로는 지구 지정의 최소면적인 30만㎡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금의지구 전체를 해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구 해제와 함께 정비사업 전환 여부에 대해 다음달 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시행, 주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주민은 정비사업 전환 동의서를 도 뉴타운사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전환동의 양식은 도와 의정부시 뉴타운사업과나 도 홈페이지(도시주택실)를 통해서도 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