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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횡단보도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굴삭기 운전자 '법정구속'

정상 신호서 직진했지만 굴삭기 속도 느린 탓에 보행자 신호 켜져
법원 “피고인, 2000만 원 공탁한 점과 범죄사실 인정 등” 양형 고려

출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굴삭기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30일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케 했고, 유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감된다는 점에서 자유형의 일종이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전 9시 4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다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던 A씨가 보행자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상 신호에서 직진했지만 굴삭기의 느린 속도로 인해 횡단보도를 지나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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