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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입로 막는 횡단보도 설치 계획…주민들 “납득 불가”

인천시, 민원 접수로 불가피하게 추진 해명

 

“상식적으로 병원 응급실 진입을 막는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이나 한건가요?”

 

1일 오전 9시 10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실 앞 삼거리. 잠시 뒤 병원 진입로인 편도 2차선 쪽으로 한 응급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들어선다.

 

보행자들은 주차 요원의 안내로 응급실 진입을 가로막는 대로변이 아닌 우회전 차선 쪽으로 설치한 횡단보도에 모여 있어 응급차량의 진입이 수월했다. 병원 출입문과 응급실 광장으로 주차 요원이 보행자들을 안내하면서 생겨난 광경이다.

 

심지어 병원은 응급차량의 진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보행로와 차선의 턱을 없애 평지처럼 해놓기도 했다. 이곳은 2시간 여 동안 모두 5대의 응급차량이 들어섰지만 단 한 번도 사고 위험이나 응급차량의 정체가 생겨나지 않았다.

 

병원 인근의 한 상인(53)은 “며칠 전 갑자기 응급실 진입을 막는 횡단보도 공사를 하길래 주민들과 함께 몸으로 막았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인천시가 한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을 받아 추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가 민원을 이유로 대형병원 응급실 진입에 불편을 주는 횡단보도 설치를 계획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쯤 민원인으로부터 인천성모병원의 이용이 불편하다며 응급실 진입로인 편도 2차선(왕복 4차선) 도로 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다.

 

병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우회전 차선 인근에도 왕복 2차선 도로를 통해 해당 도로를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지만 불편하다는 게 민원의 이유다.

 

시는 민원인의 요구를 부평경찰서에 건의했고, 부평서를 통해 안건을 받은 인천경찰청은 같은 해 12월 연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원인의 요구대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기존에 설치돼 있던 횡단보도와는 불과 10m 거리 밖에는 차이가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병원 인근에서 해당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설치한 횡단보도와도 불과 60m 거리 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현재 횡단보도 설치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이 같은 사실을 안 민원인의 요구로 보류 중인 상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횡단보도 설치기준은 근린주거지역은 100m, 그 외 도로에선 200m 안팎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실상 횡단보도 간격이 좁아 설치 기준에 못미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저희 청에서 현장을 나갔다. 해당 구역은 보행자 우선 도로로 규제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도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데 여러 이유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반대 민원이 많은 상황이고 민원인도 보류를 요청해 횡단보도 설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직 취소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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