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사진) 의원은 성폭력 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나타나면 인근 주민에게 휴대폰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한 의원은 “현행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초범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 없는 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며 “더불어 사고 후 전자발찌 부착자가 나타나면 인근 주민에게 휴대폰에 위치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사전에 범죄를 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성년자만 성폭력범죄 신상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미성년자까지 확대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정보 제출기간도 판결확정일로부터 60일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해 관리공백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함께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