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돼 주거복지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거복지조례를 제정,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주거복지조례는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및 욕구파악을 위한 주거실태 전수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시행하던 매입임대사업, 노후공공임대 개·보수사업, 사회취약계층 시설개선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집수리사업, 주거복지전문가 양성, 주거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소득가정에 주택경매처분이나 위기가정이 발생해 수시 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나 긴급임대료 지원 등이 가능토록 비영리 민간단체에 일부 사업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전문성 있는 검토를 위해 ‘인천시 주거복지위원회’를 둬 심의토록 하며, 주거복지사업의 안정적 시행과 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해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9~10월중 입안 및 법제심사를 통해 인천시의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2월 공포·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