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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탄약관리 준수하지 않는 등 책임 인정”

지난달 현역 육군 대위가 근무지를 이탈한 뒤 총기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지휘체계에 있었던 지휘관들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3일 군에 따르면 해당 연대장 징계유예, 작전과장·군수과장 견책, 본부중대장 감봉 1개월, 정훈과장 근신 5일, 행정보급관 근신 10일, 중대 당직사관 근신 5일 등 경징계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탄약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등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8월9일 경기도 전방부대에 근무하는 A(33·남) 대위는 K2 소총과 실탄 30발을 소지한 채 근무지를 이탈해 전남 장성지역 B(28·여) 대위가 사는 군인아파트에서 자신의 총기로 자살했다.

당시 군은 10시간이 넘도록 A대위가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도, 총기와 실탄이 사라진 것도 몰랐다. 그 사이 A대위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무려 350여km를 이동했고 결국 사고를 냈다.

사고 발생 당시 국방부는 브리핑을 통해 “당시 당직사관이 이 사실을 알도 지휘 계통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당직사관에만 잘못을 돌리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한편 이 사고로 군의 총기와 탄약 관리 허점이 드러나면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으나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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