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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부가세 36억 환급… 타 지자체 모범

연천군이 2년에 걸쳐 부가세 총 36억원을 환급받아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다.

군은 전국 최초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등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으며 도내 20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80여개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200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운동시설 운영업 등도 과세대상으로 변경됐다.

이에 군은 그동안 공제 받지 못하던 세액을 샅샅이 뒤져 2차에 걸쳐 총 36억원을 환급받았다.

군 세외수입팀은 발빠른 대처로 2011년 소멸시효로 자칫 받지 못할 수도 있었던 18억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았고, 올해 환급액을 추가 발굴해 17억원 환급받았다.

군 관계자는 “김규선 군수가 평소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자기혁신과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주문하면서 프로정신을 강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규선 군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재정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며 “어렵게 받아낸 환급금을 복지사업 등에 사용해 주민들에게 환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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