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려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신모(36)씨를 18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김모(54)씨 등 운영자 3명과 아동음란물 단순 유포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9개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4만여건을 올려 유포하고 그 대가로 받은 포인트를 환전해 1천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가 유포한 음란물은 160만여건이나 다운로드돼 무분별하게 유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웹하드 업체 대표 김씨 등 3명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의 사이트에 음란물이 게시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