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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한복 입으면 ‘우대’ 조례안 추진

경기도의회가 한복을 착용한 사람에게 각종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 김영규(새·양주)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복착용을 장려하기 위한 ‘한복착용 장려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경기도 한복의 날’ 지정 및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의 개발·추진·보급하고 이에 대한 지원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특히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도내 미술관·박물관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내 시·군 등에 한복착용자 우대 정책을 권장하고, 한복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착용을 장려하고 전통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고·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내달 9일 열리는 제272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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