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불륜 등 직업도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국무원 인적자원 사회보장부(인사부)는 직업도덕에 반하는 주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한 ‘사업단위근로자 처분 규정안’을 마련,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규정안은 집이나 돈을 주면서 배우자 이외의 상대자와 장기간 성적 관계를 유지하는 행위, 도박에 탐닉하는 행위, 산아제한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 가족 부양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