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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 미등록 축산차량 운행하다간 ‘큰 코’

내년부터 징역·과태료 부과

용인시가 지역 농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이 시에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면 운전자에게 내년 1월부터 징역 또는 과태료를 중점 부과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15일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축산차량등록제가 시행된다”며 “용인 관내 축산업 관련 차량도 미등록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가축·원유·사료·가축방역약품·분뇨·왕겨 운반차량 등 축산과 관련된 모든 차량은 올해 말까지 시청에 운전자 이름과 함께 등록을 해야 한다.

차량에는 이전 3개월간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GPS 수신기가 부탁되고 운전자는 가축방역과 관련한 별도 교육도 받아야 한다.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 시설 방문 기록 등은 자동으로 3개월간 저장된다.

시는 축산관련 차량이 용인시 관내 400~500대, 도내 전체 5천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축농장 등을 왕래하는 차량의 이동경로가 파악되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초기 방역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031-324-3210. 시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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