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불법정치자금 후보·종친회 고발

道 선관위, 6·2 지방선거 관련 위반 혐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호봉)가 지난 2010년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A종친회와 종친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B후보자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31조제1항은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동법 제45조에도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정치자금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A종친회는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경기의회의원선거(수원시 제1선거구) C당 B후보자에게 1천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B후보자는 동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도선관위 직할로 4개 특별기동조사팀 운영과 더불어 각 구·시·군위원회 단속직원은 물론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감시·단속을 한층 강화했다”며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하고 신고·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만큼 적극적으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