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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업무 지원국 이관 ‘충돌’

도교육청 “조직 효율화” vs 경기교총 “영양교육 목적에 위배”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 영양교사회와 경기학교영양사회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중인 학교급식업무의 지원국 이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학교급식업무의 지원국 이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경기교총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교총 영양교사회와 경기학교영양사회는 16일 도교육청을 방문해 영양교사의 정체성 확립과 학교급식의 교육적 측면의 중요성 및 교육과정에 영양교육 삽입을 위해서는 도교육청의 학교급식업무가 교육국 소관으로 존치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경기교총 영양교사회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은 “행·재정적이고 시설적인 측면이 중심인 지원국에 학교급식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영양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학교급식법의 목적에 위배된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올바른 영양교육을 위해서 학교급식업무는 교육국 소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회장은 “학교급식의 교육적 측면을 무시하고 급식행정의 효율성만을 고려한 개정안은 부당하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예복 경기학교영양사회장은 “학교급식업무가 지원국으로 이관될 경우 학교급식법에도 명시된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에 차질이 생길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교총과 경기학교영양사회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교육국은 현재 7개과를 관장하고 있는데다 신설예정인 학교급식업무까지 맡게 되면 업무상 과부하가 우려돼 의견을 받아들이기 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며 “일선 현장의 의견인 만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지방교육기관에서도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교육국 평생체육건강과 소관이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내년부터 학교급식과로 격상해 지원국으로의 이관 계획을 세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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