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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원장 감사원 감사청구안 의결

도의회 찬성 67명 통과
1천만원 부당수령 지적
직책급 업무추진비 의혹

경기도의회가 노조와의 갈등과 수당 부당수령 등으로 논란을 빚은 고철기 한국나노기술원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17일 열린 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나노기술원 고철기 원장의 수당 부당수령 등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재석의원 81명에 찬성 67명, 반대 5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안건을 통해 감사원에 고 원장의 연봉 외 수당 급여와 직책급 업무추진비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부당 지급시 환수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서 정한 연봉 외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지만 지난 2009년 ‘연봉 외 제수당지침 내부결제’를 통해 가족수당, 급식비, 연가보상비 등 총 1천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점이 도 감사를 통해 지적됐다.

도의회는 또 고 원장이 현재 정부 가이드라인과 연계한 차관급 연봉을 받고 있으면서도 가이드라인에서 받지 못하도록 돼있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1억원 가량을 수령한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다.

노사문제와 관련해서도 도의회는 고 원장이 노사간 협력을 회피하고 독선적으로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조치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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