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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월드디자인센터 건립부지 개발 제한

구리시는 토평·교문·수택·아천동 일대 199만6천243㎡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지역은 구리월드디자인센터 건립을 위해 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 중인 곳으로,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개발행위 제한 대상은 건축·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내 1개월 이상 적치 행위 등이다.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2015년까지 한강변 330만㎡에 10조원을 투입해 월드디자인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해외 유명 디자인 업체 2천여곳이 입주할 예정이며, 호텔 등 고급 건축물에 사용될 실내장식, 가구, 조명 등을 디자인하고 전시·판매한다.

시 관계자는 “월드디자인센터 건립 사업 추진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토지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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