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조성욱(새·용인) 의원은 오는 11월 273회 정례회에 제출 예정인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도내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으로 강화, 합리적인 허용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이같은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도내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희석배수 500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면 도내 아산국가산단 포승지구·시화국가산업단지·반월국가산업단지·반월국가산업단지 등 4개 지역은 공업지역의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그 밖의 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면 기타 지역으로 구분됨에 따라 현행 악취배출 허용기준보다 강화된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기타 지역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조 의원은 “현재 악취배출 허용기준은 법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적합한 기준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과도한 규제가 아닌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