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생활비처럼 사용하고 유흥주점에서 100여차례 사용하는 등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방만한 업무추진비 사용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광역시·도의회 3곳과 기초의회 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해외연수 실태를 24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도의회 상반기 A 상임위원장은 집 근처의 치킨집과 피자집, 빵집 등에서 가족 및 지인들과 수시로 식사하는 등 법인카드를 생활비처럼 사용하다 이번 조사에 적발됐다.
또 B 의원은 휴가 중 제주도와 강릉에서 가족들과 횟집 등에서 식사를 하고 4회에 걸쳐 87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하기도 했다.
예산을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상반기 C 상임위원장의 경우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109차례에 걸쳐 755만원을 사용하기도 했고, D의원은 주점과 카페 등에서 30회에 걸쳐 27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무처 역시 문제는 마찬가지였다.
의회사무처 E 전 사무처장은 휴일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학교 주변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법인카드(7건, 54만원)를 사용한 것은 물론 휴일에 군부대 골프장 인근 식당에서도 음식값을 법인카드를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원회별 연수에 270만원 등 지난 2년6개월간 1억5천만원의 품앗이 격려금을 중복 지급하는 무분별한 선심성 현금 지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국 지방의회 대부분 유사한 양상을 보였지만 경기도의회의 경우 그 사례가 특히 많았다”며 “조만간 경기도의회에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환수토록 하는 권고안을 전달하는 한편 부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 후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