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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평택항 마린센터 교환추진

국토부 소유 부지 2만3천㎡·도유지 등가방식 맞바꿔
성사되면 평택 항만공사에 무상임대 재정부담 줄여

경기도가 국유지인 평택항 마린센터 부지와 도유지 교환을 추진한다.

29일 경기도의회 이동화(새·평택) 의원과 평택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도와 국토해양부는 평택항 마린센터의 부지 중 국토부 소유 부지 2만3천여㎡와 도유지를 등가방식으로 맞교환할 계획이다.

평택항 마린센터는 도가 286억원을 투자해 건립한 시설이지만 부지 90%가 국토부 소유의 국유지여서 매년 1억1천500만원 상당의 부지 임대사용료를 지불해왔다.

도는 구체적으로 맞교환될 부지를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부지 교환이 성사될 경우 항만공사에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 항만공사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앞서 항만공사 역시 올해 초부터 이같은 내용을 건의해오다 지난 16일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같은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이동화 의원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은 올 초부터 국토해양부장관, 평택항만관리청장 등에 토지 맞교환을 요청했으나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아왔던 상황”이라며 “이에 서울국토관리청장을 직접 찾아가 부지교환의 필요성과 교환대상 토지목록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관계자를 설득한 끝에 경기도 토지와 등가교환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마린센터는 항만관련 기관·기업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총 부지면적 2만6천360㎡중 국토부가 88%인 2만3천76㎡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3천284㎡는 평택시 소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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