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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포상금 2천만원

道선관위 3명에게 지급
19대총선관련 8건 지불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1총선 당시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3명에게 포상금 총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급대상자인 A씨는 부천 원미갑선거구의 총선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장을 통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명에게 현금 86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 포상금 650만원을 받게 됐다.

현재 총선 예비후보와 자원봉사자 4명은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B씨의 경우 민주통합당 수원시 권선구선거구의 당내 경선과정에서 당시 예비후보가 또다른 후보자로 등록한 C씨에게 공천신청 철회 및 예비후보자 사퇴를 권유하며 취업과 품위유지비를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을 신고해 포상금 35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D씨는 광주시의회 E의원 등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명에게 70만씩 총 280만원을 제공하고, 전화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등 12명에게EH 42만8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해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도선관위는 19대 총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총 8건에 1억4천600만원의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며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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