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15-4구역이 7일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고시됐다.
시는 115-4구역이 2006년 9월 14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규정에 의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돼 정비구역에서 해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109-2 일원 9만4천896㎡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함께 건축 등 행위제한도 해제됐다.
시는 115-4구역에 대해 시민배심법정판결에 따라 4차례에 걸쳐 토지주의 의견을 물은 결과, 재개발 찬성 35.7%, 반대 44.6%, 무응답 19.7%로 법적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75% 동의를 얻지 못했다.
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재개발 추진위원회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115-4구역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전 스스로 추진위 취소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면 추진위 사용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추진위 해산신청 동의서와 안내문을 토지소유주들에게 등기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