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설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하천위원회에 민간업체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 이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용역을 발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7월 제정된 관련 조례는 직무상 취득한 위원회의 회의사항이나 개발정책 등을 외부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할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아무런 조치없이 ‘문제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도 건설본부는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하천수 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건설본부장을 위원장으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위원 중 2009년부터 지금까지 위촉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와 ㈜이산 대표, 2011년부터 위원으로 위촉된 ㈜대경이엔씨 대표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하천관리위원회에서 발주한 용역들을 입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은 2010년 ‘용담천 등 9개하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 관리대장 작성(보완) 용역’에 12억원, 2011년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영평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 관리대장 작성(재정비) 용역’으로 13억원, ㈜대경이엔씨가 ‘석곡천 등 5개 하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보완) 용역’으로 11억원을 받았다.
2012년 역시 위원으로 있는 ㈜이산이 ‘진목천 등 5개 하천 하천기본게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보완) 용역’으로 10억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남형 건설본부장은 “해당 용역들은 일반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한만큼 문제가 없다”며 “위원으로 있는 회사가 담당한 하천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 경우 해당회사의 대표를 제외시켜 심사시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지난 7월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 위원회 회의과정과 그 밖에 직무수행상 알게 된 회의사항 및 국가의 중요 개발정책 등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위원장 권한으로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건설본부는 이같은 조례상 근거에도 불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홍정석(민·비례) 의원은 “㈜이산의 경우 얼마전 붕괴사고가 난 장남교를 설계한 회사”라며 “아무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만큼 해당 위원들을 당장 해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