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가로수에 여전히 발암물질이 함유된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최재연(무·고양)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가로수 병해충제 살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31개 시·군에서 살포된 살충제 주성분 31종 36개 제품 중 3종 4개 제품이 발암물질이었다. 특히 평택시에서는 올해부터 판매 금지된 고독성 농약인 ‘메토밀’을 뿌린 것으로 나타났고 용인·고양·안산 등 5개 시·군에서도 클로로탈로닐, 비펜트린, 테부코나졸 등 미국환경보호청 발암물질 위험평가지침에서 B2와 C등급의 발암물질로 분류된 농약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경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어독성 1급 농약은 10종, 12개 제품으로 수원·용인·의왕·오산 등 14개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가로수 농약에 대한 독성평가 결과 나타났다. 특히 용인·오산 등 9개 시·군이 가로수에 뿌린 살충제 성분 36종 중 7종 7개제품은 수목대상 농약조차 아니었다.
최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와 주택가 등에 살포하면서 맹독성 발암물질을 살포한 점, 위법약품을 사용한 점은 큰 문제임”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