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5년간 공금 유용과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이른바 ‘세도(稅盜) 공무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고희선(화성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공금 유용·횡령 관련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5년간 공금 유용과 횡령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사람은 무려 349명에 달했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94명으로 전체의 26.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기 46명(13.2%), 전북38명(10.9%), 경북 30명(8.6%), 서울 28명(8.2%), 강원 27명(7.7%), 경남 21명(6.0%) 순이다.
또 횡령을 저지른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이 80명이었으며, 상대적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감봉·견책은 2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공금횡령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모 직원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동안 사망자나 관외 주거하는 납세자의 취득세·등록세 등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한 뒤 과오납 반환금을 가족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12억9천만원을 횡령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의 횡령 방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시스템 개발은 차기 대통령 임기 말에나 완성될 예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고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9년도부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 지자체 전산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사업기간이 2016년까지로 나타나 차기 대통령 임기 말에나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스템의 조기개발은 물론 공직자의 횡령을 막기 위한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