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조리를 찾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김문수 지사가 공감을 표명하며 도의회와의 공동대응을 약속했다.
김문수 지사는 지난 16일 열린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면 의견서를 통해 “도시위의 지난 9일 결의 내용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 관내에서 LH공사는 아무런 이유나 해명없이 많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고 있고, 별내·한강신도시 등에서는 각종 도시기반시설 불충분으로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시·군과 협약한 각종 공공시설 설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공사가 법률적 의무는 없을지라도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 출석해 중단된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한 대책을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도시환경위원회 결의내용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LH와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시위 김진경(민·시흥) 위원장은 “김 지사가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LH공사가 경기도내에서 사업을 하는 한 경기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토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시위는 지난 9일 LH 이지송 사장과 보금자리본부장, 서울지역본부장, 경기지역본부장이 참고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LH가 도내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모든 권한을 동원하기로 결의하고 이미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당 사례를 찾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