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역내 군 공항의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어 지역현안인 수원비행장의 이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정)·신장용(수원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함께 논의, 병합심사를 거쳐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종전부지 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특히 이전부지 선정은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선정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 차관, 종전부지 단체장, 이전 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단체장,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등이 참여토록 했다.
또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군공항 이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국무총리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자에 대해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장사 등에 관한 법, 택지개발촉진법, 국유재산법에 따른 인가·승인·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조항을 담았다. 이밖에도 특별법은 종전부지 및 이전 주변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개발할 수 있는 특례조항도 만들었다.
김진표 의원은 “법안이 연말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수원비행장이 이전하게 되면, 비행장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행사 제약이 풀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원시민의 수십년 염원을 푸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원비행장이 이전하게 되면, 이전부지 활용으로 경기남부가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