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민기(용인을·사진) 의원은 재해재난 발생 후 진행되는 복구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해관리책임기관이 자연재해의 발생·복구 현황 정보를 실시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기관의 장은 복구 현황을 실시간으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에 입력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전년도 자연재해 피해현황 및 복구개요, 부처별·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등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 체계적이고 엄격한 자연재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복구공사를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해재난발생 후 복구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