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정부 차원의 도내 현안들에 대해 각종 결의안과 건의안들을 제출했지만 이들 대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채 외면받고 있다.
도의회는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정부와 국회에 결의문과 성명서, 건의문 등 총 26개 안건을 제출했으며, 이중 4건이 반영되는데 그쳐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반영된 안건은 ‘2012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성공개최 기원’,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기원’ 등 법 개정이나 예산이 뒤따르지 않는 안건에 머물렀다.
반면 나머지 22건 중 11건(42%)은 해당 부처 등에서 현재 검토 중이며 11건(42%)은 반영하기 힘들거나 회신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정부로부터 반영이 안된 사안으로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 및 주민만족도 조사 정례화’와 ‘일반직 지방공무원 속기직렬 신설’, ‘도시철도 무임운송 손실액 정부보존 관련 도시철도법 개정’, ‘영유아 보육사업 및 학교급식 재정확충을 위한 법률개정’, ‘지방소비세율 인상’, ‘부산·김해 경전철 국비지원’ 등으로 대부분 예산 지원과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것들이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유급 보좌관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과 ‘의정활동지원 청년 인턴제’, ‘지방의회의원 원격지 출석여비 지급방법 개선’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배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당장 수용하기 어려운 장기 검토과제로 분류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16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행안부 장관은 이를 관련 부처에 통보한 뒤 2개월 이내에 의견을 받아 검토결과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