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에 후보등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한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때 선거일 2일전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당일 10분 이내 정견발표 기회를 보장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의장·부의장 선거는 선거 당일 출마 선언과 함께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원간 물밑경쟁이 펼쳐지면서 갈등과 반목이 지속돼 왔다.
한상철 의원은 “그동안 지속돼 온 의장 선거의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후보등록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