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북지구내 단독주택용지 1층에 주차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주차난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청북지구 2단계 현장사무소에서 택지소유자들과 배수용 평택시 부시장, 박영식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시직할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중재안을 이끌어냈다.
중재안은 단독주택용지에 구체적인 언급없이 ‘2층’으로 제한된 층수제한을 ‘1층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2층’으로 변경, 1층에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정기창 상임위원은 “평택청북지구 단독주택용지는 애매한 규정으로 토지주들이 주차난을 우려해 건축이 활발하지 못했는데, 이번 조정회의를 계기로 택지개발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단독택지(669개 필지)를 분양한 평택청북지구는 애매한 층수제한으로 지난 10월 말 현재까지 21개 필지만 건물이 들어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