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영(평택을·사진) 의원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폭탄’을 차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거 가이드라인 위반에 따라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만 의존해왔던 보조금 규제를 법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 휴대폰 보조금 금지조항이 폐지된 뒤 ‘이용자 차별금지’를 이유로 보조금 상한선 27만원까지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그동안 2차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갤럭시S3’ 보조금 대란을 계기로 현재 3번째 현장 시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이통사의 과열된 고객 유치경쟁으로 시작된 보조금 경쟁이 일부 유통망의 이익을 불러왔을 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지나치게 비싼 스마트폰의 가격 거품을 걷어 내기 위해서라도 보조금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