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미군기지 이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고덕국제신도시 내 농지원부가 없는 일부 농민에 대해 농민자격을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철거예정인 공장에 무허가 건축물이란 이유로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무리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농민 등에 따르면 농가주택 2천975가구 가운데 1천여가구가 타 지역에 논을 소유하지 않고, 보상을 받아 농지원부가 말소됐다.
농지는 지난 2009년에, 주택 등 지장물은 2년 뒤인 2011년부터 보상함에 따라 농민들이 보상받은 농지에서 농사활동을 하느라 타 지역 농지를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농업진흥지역 내 조합 이주택지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가주택으로 건축허가도 받지 못하는 등 농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를 놓고 평택법무법인 이중산 변호사는 “농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농민들에 대해 농지원부가 말소됐다는 이유로 농민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신도시에 편입돼 철거예정인 D업체는 창고와 공장 등 873㎡를 무단 증축했다가 적발돼 지난 10월31일 3천3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했다.
하지만 이 공장건물은 신도시 사업으로 조만간 철거를 앞두고 있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계획으로 강제 철거를 통보받은 후 주문이 밀려 임시로 가건물을 증축했는데 3천여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 당하니 한숨만 나온다”며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평택시의회 김숭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제로 농사활동을 하는 농민들에게 농지원부가 없다는 이유로 농민자격이 없다고 하고, 정부사업으로 쫓겨나가는 기업에 불법 건축물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민을 외면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농지원부가 말소된 이주민들의 경우 농민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벌금이 부과된 업체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여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