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평택시가 감사원·경기도 감사관에 대한 식사·간식 제공 논란(본보 23일자 6면보도)과 관련해 시의 입장을 밝히고 해명했다.
평택시는 25일 해명자료를 통해 “기관 감사 및 감찰시 감사관 및 피감사 직원들을 위해 음료, 과일, 과자류 등 다과를 비치하고 있으며 감사관의 간식비는 감사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8월27일~9월14일 경기도의 평택시 종합감사 준비를 위해 지출된 72만1천520원은 음료류, 과자류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됐으며 이 다과는 감사수발자와 감사수감자도 상시 이용 할 수 있도록 감사장에 비치했고,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관들의 간식비 43만7천960원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상급기관이 평택시 감사 시 감사관들의 구내식당 식사비용은 평택시가 아닌 감사기관에서 지불하고 있다”며 “지난 8월27일~9월14일 경기도의 평택시 감사 시 식사비용 85만8천원은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사원은 비노출 감사를 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평택시는 상설감사장에 감사자 및 피감사 직원들을 위한 다과류와 사무용품을 비치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