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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하수도요금 내년 고지분부터 인상

사용료 인상관련 조례 개정
경제부담 감안 인상폭 최소

이천시 하수도요금이 내년 1월 고지분(2012년 12월 사용분)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10년동안 동결됐던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시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4.8%(2011년 결산기준)로 전국 평균 38.1%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상수도요금 78.5%, 전기요금 87.4% 등 여타 공공요금의 현실화율과 비교해 볼 때 하수도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천시의 하수도 1톤 처리에 드는 비용은 3천223원이지만,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은 155원으로 매년 적자 누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인구 유입 증가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장의 신·증설을 위한 재정 확충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번에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 인상폭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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