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교육청에 주기로 한 학교용지분담금을 감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매달 전출하는 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윤은숙(민·성남)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개발부담금은 물론 일반 공동주택입주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시장·군수가 징수한 다음날 즉시 도 금고에 입금시키도록 돼있다.
현행 조례상 교부 시기를 명시하는 조항이 없어 도는 임의적으로 일선 시·군으로부터 귀속받은 법정교육전출금 등을 연말에 한꺼번에 전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같이 연말에 몰아치기식 전출방식은 교육재정을 갖고 도지사가 이자놀이를 한다는 비난을 자초할 수 밖에 없다”며 “개정안 발의를 통해 매월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부시기를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용지분담금과 관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6일 평생교육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통해 학교용지분담금을 당초 규모인 2천591억원으로 721억원 증액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이용희 도 평생교육국장은 “의회의 의결에 따르겠다”면서도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과 관련 징수액만큼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시킬 경우 결국 부족한 전출분만큼 세수결함이 발생해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가평위는 27일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평생교육국에 대한 2012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해당 예산안은 오는 29일부터 가동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