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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도 전국 최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도의회, 지원대상·규모·절차 등 포함 조례안 발의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운영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조례가 전국 최초로 도교육청 단위에서도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은 김달수(민·고양) 의원 등 10명과 공동발의로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제정되는 이번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규모·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 공고하도록 했다.

지원대상 사회단체는 법령에 따라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다.

조례안은 또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두고 부교육감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교육감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의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에 등록된 법인과 교육·학예 관련 단체의 규모를 감안해 한해 17억원 가량의 보조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273회 2차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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