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8일 선거법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한 이재영(새누리·평택을) 국회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현) 심리의 이날 결심 공판에서 공직자선거법 위반 2년6개월, 업무상 횡령 1년6개월 등 모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차례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해 금품을 살포하는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공직자선거법을 전면으로 부정한 행위”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공직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한 이재영 의원 아들 이모(31)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재영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회사와 선거운동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시민들과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4·11총선 직전 6개월동안 핵심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하고 유권자 등에게 축·부의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한(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