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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여가평위, 학교용지분담금 전액 부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당초 계획대로 도가 삭감한 학교용지분담금을 전액 되살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도의회 여가평위는 지난 27일 밤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통해 도에서 제출한 평생교육국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감액분 721억원을 전액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여가평위는 “기관간 상호 조율도 없고 도의회에 사전 보고도 없이 이뤄진 학교용지분담금 감액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이자, 지난해 도교육청과 맺은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여가평위는 앞서 지난 26일 이같은 증액 방침을 결정(본보 11월27일자 3면 보도)하고 이용희 도평생교육국장에게 동의 여부를 물었으며, 이 국장은 당시에는 “의회 의결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며 ‘동의’의 뜻을 밝혔지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해 볼 것”이라고 ‘부동의’ 견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감액이 세수부족에 따라 결정된 사안인만큼 도의회가 도의 동의없이 증액시킬 경우 세수 결함이 발생해 지방재정법상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예결위가 이대로 의결할 경우 도는 부동의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부터 여성가족평생교육위가 심의한 2회 추경안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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