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는 지난 28일 소방서비스의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민원해소위원 3명을 추가 위촉하고, 건축 민원 업무방향과 유권해석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했다.
민원해소위원회는 법령 해석이 필요한 민원업무에 대한 공정한 처리와 민원업무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예방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지난달 15일 출범했다.
소방서는 이날 보다 전문화된 법령 심의를 위해 그린건축사무소 서태원 건축사 등 3명의 건축사를 추가로 위촉했다.
이어 심의회에서는 용도변경 건축허가동의 여부와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의 특정소방대사물 판단기준, 공동주택 특별피난계단 등 부속실 출입구의 방화문 설치 기준 등 유권해석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최병일 서장은 “유권해석이 필요한 법령에 대해서 법령심의를 통해 바르게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